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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분진 정의 및 분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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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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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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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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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079-10-2 폭발성 분위기 가연성 분진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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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분진(combustible dust) 공기 중 부유할 수 있으며, 자중에 의해 침적될 수 있는 공칭 크기 500㎛ 이하의 미세한 고체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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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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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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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이 420㎛ 이하(U.S. Standard 40 Mesh를 통과하는 물질)이면서 부유되어 공기 중에서 점화될 때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미립자 고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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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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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금속 분진) 화재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420㎛ 이하(U.S. Standard 40Mesh를 통과하는 물질)의 미세한 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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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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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상태에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500㎛
이하(U.S. Standard 35 Mesh를 통과하는 물질)의 미분화된 고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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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68, NFPA69, NFPA652, NFPA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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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모양에 관계없이 특정농도 범위의 공기 또는 다른
산화 매체에 부유 될 때 플래시 화재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가연성 미립자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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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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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3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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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서 타거나 빛을 낼 수 있고 상온·상압에서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먼지, 섬유 또는 부유물(fly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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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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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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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이며 구름 형태로 폭발할 수 있는 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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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CC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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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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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와 혼합되어 화재를 유발하거나 폭발할 수 있는 미세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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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크기에 대한 기준별 규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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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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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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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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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3237-1,
HSG103,
CCOHS,
IEC 61241-10
|
입자크기에 대한 기준 제시하지 않음
|
OSHA,
NFPA 68,
NFPA 69,
NFPA 652,
NFPA 654,
|
모든 크기의 입자에 대해 적용
(크기, 모양에 관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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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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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 70,
NFPA 484,
|
직경 420㎛ 이하
|
NFPA 499,
IEC 60079-10-2
|
직경 500㎛ 이하
|
따라서, 가연성분진을 정의함에 있어 폭발이 가능한 모든 분진의 크기를 고려하기 보다는 규제의 합리성을 우선하여 420㎛ 이하와 500㎛ 이하 중 보수적인 수치(500㎛)을 적용하여 그 이하의 크기를 갖는 분진을 가연성 분진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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