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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소공학

가연성 분진 정의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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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분진 정의 및 분류

국가
규격
정의
대한민국
KS C IEC 60079-10-2 폭발성 분위기 가연성 분진
분위기
가연성 분진(combustible dust) 공기 중 부유할 수 있으며, 자중에 의해 침적될 수 있는 공칭 크기 500㎛ 이하의 미세한 고체 입자
미국 국제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70
직경이 420㎛ 이하(U.S. Standard 40 Mesh를 통과하는 물질)이면서 부유되어 공기 중에서 점화될 때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미립자 고체 물질
NFPA484
(가연성 금속 분진) 화재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420㎛ 이하(U.S. Standard 40Mesh를 통과하는 물질)의 미세한 금속
NFPA499
분산된 상태에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500㎛
이하(U.S. Standard 35 Mesh를 통과하는 물질)의 미분화된 고체물질
NFPA68, NFPA69, NFPA652, NFPA654
크기·모양에 관계없이 특정농도 범위의 공기 또는 다른
산화 매체에 부유 될 때 플래시 화재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가연성 미립자 고체
유럽(EN)
EN 13237-1
공기 중에서 타거나 빛을 낼 수 있고 상온·상압에서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먼지, 섬유 또는 부유물(flyings)
영국(HSE)
HSG103
가연성이며 구름 형태로 폭발할 수 있는 분진
캐나다(CCOHS)
CCOHS
공기와 혼합되어 화재를 유발하거나 폭발할 수 있는 미세한 물질

입자크기에 대한 기준별 규정

구분
지침
입자 크기에 대한 기준
크기
미규정
EN 13237-1,
HSG103,
CCOHS,
IEC 61241-10
입자크기에 대한 기준 제시하지 않음
OSHA,
NFPA 68,
NFPA 69,
NFPA 652,
NFPA 654,
모든 크기의 입자에 대해 적용
(크기, 모양에 관계 없음)
크기
규정
NFPA 70,
NFPA 484,
직경 420㎛ 이하
NFPA 499,
IEC 60079-10-2
직경 500㎛ 이하

따라서, 가연성분진을 정의함에 있어 폭발이 가능한 모든 분진의 크기를 고려하기 보다는 규제의 합리성을 우선하여 420㎛ 이하와 500㎛ 이하 중 보수적인 수치(500㎛)을 적용하여 그 이하의 크기를 갖는 분진을 가연성 분진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가연성 분진 정의 및 분류

가연성 분진 정의 및 분류 입자크기에 대한 기준별 규정 따라서, 가연성분진을 정의함에 있어 폭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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