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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공정안전보고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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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2020. 1. 15.)

작성자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분야(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위험설비 관련분야에 한한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말한다.

1.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2.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3. 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4. <삭제>

5. 사고결과분석(CA)과정

6.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과정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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