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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일반, 특수)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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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 실시해야 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2.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3.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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