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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노동불능
: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영구적으로 노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법에서의 신체 장애등급 중 제1급으로부터 제3급에 해당하는 정도를 갖는 장애로 신체 장애일수 7,500일에 해당
일시적 노동불능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에서 재해 발생일 다음날 이후 1일 이상 장애로 인해 근무할 수 없거나, 일정기간의 치료를 통하여 신체 일부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치유되어 원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의 산업재해를 뜻한다. 산재보상법에서의 신체장애등급 중 4~14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과 신체 장애일수(5,500일 이하)
노동손실일수
: 노동손실 일수는 파업 등 노사분규로 인하여 노동하지 못하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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