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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안전설계(D)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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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017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1. 목적

: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에서 위험물질 누출 시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유제 설치

2. 위험물질 저장탱크 배치

: 하나의 방유제 내부에는 상호간 반응이 있거나 서로 접촉하여서는 안되는 물질 또는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해서는 안된다.

3. 방유제의 유효용량

1)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방유제 내부에 설치된 저장탱크 중 가장 큰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각각의 저장태크가 서로 격리된 구조로 설치된 경우 한함) 다만,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배출로 및 저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누출된 위험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장탱크에서 저조 등까지의 배출로는 누출된 위험물질이 자유로이 배출될 수 있도록 1% 이상 경사를 유지하는 경우

- 저조 등의 용량은 가장 큰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위험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2) 표준압력(101.3kPa), 20℃에서 가스상태인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는 누출된 위험물질의 기화를 억체할 수 있도록 방유제 내부의 단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아래 그림과 같이 방유제 내부에 3개의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유제 유효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유효량 = [방유제 내부 체적] - [가장 큰 저장탱크(가)를 제외한 저장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체적] - [모든 저장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배관, 지지대 등 부속설비 체적]

4. 방유제의 구조

1)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 등으로서 누출된 위험물질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위험물질에 의한 액압(위험물질의 비중이 1이하인 경우 수두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방유제 주위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방유제 내.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유제 내부 바닥은 누출된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의 외면에서 방유제까지 거리 또는 15m 중 더 짧은 거리에 대해 1% 이상의 경사가 유지되어야 한다.

4) 방유제의 높이 0.5m 이상, 3m 이하로 하고 내면 및 방유제 내부 바닥의 재질은 위험물질의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5) 방유제는 외부에서 방유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방유제 관통 배관

1) 방유제를 통과하는 배관은 부등침하 또는 진동으로 인한 과도한 응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 보호를 위하여 슬리브(sleeve) 배관을 묻어야 하며, 슬리브 배관과 방유제는 완전 밀착되어야 하고, 배관과 슬리브 배관사이에는 충전물을 삽입하여 완전 밀폐하여야 한다.

6. 방유제 내부의 배수처리

1) 방유제 내부의 빗물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폐용 밸브 등은 빗물 등을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잠겨져 있어야 하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잠금장치, 꼬리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유제 내부에 있는 탱크, 배관 등을 보온하기 위해서 사용한 스팀의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는 방유제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유제의 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물(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D-8-2017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1. 목적 : 위험물질을 액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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