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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안전설계(D)

선박용 안전 릴리프 밸브(Safety relief valves for marine use) - KMS 300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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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협회 단체표준

선박용 안전 릴리프 밸브(Safety relief valves for marine use) - KMS 300 : 2012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선박용으로 사용되는 압력용기 및 관내 액체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코일 스프링형 직동식 안전 릴리프 밸브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2305, 밸브의 호칭 지름과 구멍 지름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리프트 (lift)

밸브 디스크의 닫힌 위치에서 안전 밸브 분출 중의 열림 위치까지의 밸브 몸체의 축 방향의 이동량

3.2 목부의 지름 (throat diameter, bore diameter)

유체 취입구에서 밸브 시트면에 이르는 노즐의 가장 협소한 부분의 안지름

3.3 분출 강하 (blow down)

분출 압력과 분출 정지 압력의 차 또는 분출 개시 압력과 분출 정지 압력의 차

3.4 설정 압력 (set pressure)

설계상 정한 분출 압력 또는 분출 개시 압력

3.5 양정식 안전 밸브 (lift safety valve)

안전 밸브의 리프트가 밸브 시트 입구 지름의 1/40 이상 1/4 미만으로 밸브 몸체가 열렸을 때 유로 면적이 최소가 되는 안전 밸브

3.6 전량식 안전 밸브 (full bore safety valve)

밸브 시트 유로 면적이 밸브 몸체와 밸브 시트가 닿는 면에서 하부 노즐의 목부 면적보다 충분히 큰 리프트를 얻을 수 있는 안전 밸브

3.7 정격 리프트 (rated lift)

공칭 분출량이 얻어지는 설계상의 리프트

3.8 초과 압력 (over pressure)

안전 밸브의 설정 압력을 넘어서 증가하는 압력

3.9 기타 참고사항

a) 안전 밸브(safety valve)란 주로 증기 또는 가스의 발생장치에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용하고, 유체의 압력이 기준치를 넘었을 때 순간적으로 자동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밸브이다.

b) 릴리프 밸브(relief valve)란 주로 액체에 사용하고, 액체의 압력이 기준치에 도달하면 그 압력의 상승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열리는 기능을 가진 밸브이다.

c) 안전 릴리프 밸브(safety relief valve)란 주로 배관계통에 설치하며, 용도에 따라 기체 또는 액체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 밸브이다.

4. 안전 릴리프 밸브의 구분

4.1 리프트 형식에 의한 구분

양정식 및 전량식으로 구분한다.

4.2 호칭 지름에 의한 구분

일반적으로 KS B 2305에 규정하는 입구 측의 호칭 지름에 따른다.

4.3 접속 형식에 의한 구분

입구 측의 접속 형식에 따라 플랜지형과 나사박음형으로 구분한다.

4.4 호칭 압력에 의한 구분

제조자에 의해 구분되며 각 호칭 압력에서의 최고 설정 압력은 접속 형식, 재료, 유체의 상태 및 분출 시의 반동력 등의 면에서 결정된다.

5. 성능

5.1 설정 압력의 허용차

안전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의 허용차는 일반적으로 안전 릴리프 밸브 설정 압력의 ±3 %(최소값 ±0.014 MPa)로 한다. 그러나 증기용 안전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의 허용차는 표 1에 따른다.

표 1 ― 증기용 안전 릴리프 밸브의 분출 압력의 허용차

5.2 분출 강하

안전 밸브의 분출 강하는 다음에 따른다.

a) 조절식

설정 압력의 10 % 이하로 한다. 다만 설정 압력이 0.3 MPa 미만인 경우는 0.03 MPa로 한다.

b) 비조절식

설정 압력의 20 % 이하로 한다. 다만 설정 압력이 0.3 MPa 미만인 경우는 0.06 MPa로 한다.

5.3 초과 압력

25 % 이하로 한다.

5.4 밸브 시트 밀폐성

설정 압력 7 MPa 이하의 액체용 안전 릴리프 밸브의 경우 허용 누설량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연성 시트의 경우 1 분 동안 누설이 없어야 한다.

a) 공기로 시험할 경우

발생하는 기포의 수가 호칭 지름 50 mm 이하인 경우 40 방울/분 이하, 65 mm 이상은 20 방울/분 이하로 한다. 또한 시험 장치 및 압력 유지 시간은 KS B 6216의 규정을 따른다.

b) 물로 시험할 경우

입구 지름이 25 mm 이상인 경우는 25 mm 당 한 시간에 10 cc를 초과할 수 없고 25 mm 이하인 경우는 한 시간에 10 ml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구조 및 모양

a) 부품명

부품의 구조, 모양 및 명칭은 부도 1에 따른다.

b) 캡의 구분

캡은 수동개폐장치를 포함하여 레버형, 밀폐형, 밀폐레버형으로 분류하며 구조 및 모양은 부도 1에 따른다.

c) 형식의 구분

안전 릴리프 밸브는 양정식, 전량식 안전 밸브로 분류하며 구조 및 모양은 부도 1에 따른다.

7. 검사 방법

안전 릴리프 밸브의 시험 검사의 항목 및 적용 조항은 KS B 6216에 따른다.

8. 표시와 봉인

8.1 표시

안전 릴리프 밸브의 명판에는 다음의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조자의 명칭 또는 기호

b) 형식 번호(기호), 제품 번호 및 밸브 번호

c) 유체명

d) 호칭 지름

e) 설정 압력

f) 정격 리프트

g) 공칭 분출량

h) 제조연월 또는 그 약호

8.2 봉인

안전 릴리프 밸브의 조정 부분에는 봉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부도 1 ― 안전 릴리프 밸브

부도 1 ― 안전 릴리프 밸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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