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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두 개를 취득,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
답변 요약
300인 미만 사업장 가능
300인 이상 사업장 불가능
답변
○ 산안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도 같음)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업무의 겸임은 업무의 유사성 및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겸임할 업무의 성격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와 전혀 별개의 업무인 경우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겸임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사실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은 겸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모두 가진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보건관리업무에도 지장이 없어야 함), 다른 업무로서의 보건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이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업무외 다른 업무의 추가 겸임은불가)고 판단됨.
※ 겸직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현지조사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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