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시행일: 2021. 12. 19.] 제2호
보호구의 종류(제3조 관련)
1.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호구를 연구실(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은 제외한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 실험복
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2.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에 따라 비치ㆍ착용해야 하는 보호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연구활동을 우선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 및 착용해야 한다.
가. 화학 및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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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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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리(기계, 방사선, 레이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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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실책임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보호구 외에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 인자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구를 추가로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보호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및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1. 보안경 또는 고글: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보호기능을 가진 보안경 또는 고글 선택
2. 내화학성 장갑, 내화학성 앞치마, 일회용 장갑, 보호장갑: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재질 선택
3. 호흡보호구: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정화능력 및 보호기능을 가진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ㆍ방독 겸용 마스크 등 선택
4.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보호기능을 가진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선택
연구실 보호구의 종류(연안법 시행규칙)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시행일: 2021. 12. 19.] 제2호 보호구의 종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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