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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험물관리

자체소방대 대상, 소화능력(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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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사업소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은 제외)

 

참고)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2. 화학소방자동차 수량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

 

 

 

3. 화학소방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화학소방차의 구분 소화능력
포 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일 것
분말 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 할로겐 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제독차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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