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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사업소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은 제외)
참고)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2. 화학소방자동차 수량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
3. 화학소방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화학소방차의 구분 | 소화능력 |
포 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일 것 |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 | 할로겐 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
이산화탄소 방사차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
제독차 |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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