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위험물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기준 및 규모별 대상 - 2012.01.06

728x90
반응형
SMALL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2.1.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취급소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