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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화재보호(F)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KFS 1252)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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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S 1252,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FIRE SAFETY STANDARDS FOR UNDERGROUND UTILITY TUNNEL)

제1장 총 칙

1.1 목 적

이 기준은 건물이나 부지 내에 설치된 지하구 또는 공동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 부지 내 지하에 설치된 길이 30 m 이상의 지하구 또는 공동구 등의 지하공작물에 적용할 수 있다.

1.3 적용제외

건물이나 부지 내의 터널이나 지하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하구 또는 공동구 내에 급배수용 배

관만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용어의 정의

2.1 지하구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지하구는 아파트, 병원, 공장 등의 건물이나 부지 내에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2.2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3 분전반 분기개폐기·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에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2.4 방화벽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

2.5 연소방지도료 케이블·전선 등에 칠하여 가열할 경우 칠한 막의 부분이 발포하거나 단열의 효과가 있어 케이블·전선 등이 연소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도료를 말한다.

2.6 가스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2.7 분말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2.8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2.9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텔레비전 방송과 달리 CCTV 신호는 동축케이블, 마이크로 웨이브 링크 혹은 제어 접근이 가능한 다른 전송 매체로만 전송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10 지하구 또는 공동구 중 화재위험성이 높은 부분 이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하구 또는 공동구 중 화재위험성이 높은 부분은 (1) 지하구와 교차된 수직구 또는 분기구, (2) 지하구로 인입 및 인출되는 부분, (3) 분전반, 절연유 순환펌프, 환풍기 등이 설치된 부분, (4) 케이블이 상호 연결된 부분, (5)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을 말한다.

2.11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12 난연성 케이블 난연성 케이블이란 케이블 난연성 시험기준인 KS C IEC 60332-3-22~25 또는 IEEE 383의 시험을 만족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표 2-1 KS C IEC 60332-3 시험 요약

표 2-2 IEEE 383 시험 요약

제3장 일반사항

3.1 출입 시 주의사항

지하구·공동구 출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 23.5%의 범위인지 확인한다.

3.2 문서관리

지하구·공동구 소유주 또는 담당 직원은 지하구·공동구 및 내부설비와 관련된 설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1) 지하구의 위치 및 레이아웃 등이 표기된 도면

(2) 난연케이블 및 방화문 등 지하구 내부 설비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3) 지하구에 설치된 각 설비의 사양, 등급 및 목록

(4) 소방설비, 환기, 배기 장치 등의 세부 내용(설치된 경우)

(5) 내진 관련 설비(필요시)

3.3 비상계획수립 및 훈련

지하구·공동구 소유주 또는 지정된 대표는 지하구·공동구 관리 담당 직원과 비상 대응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

3.4 직원교육

3.4.1 지하구·공동구 담당직원은 지하구·공동구 관련 문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지하구·공동구의 소방설비 위치 및 작동원리 등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3.4.2 지하구·공동구 화재 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구·공동구 관련 소방설비의 교육을 받은 담당직원이 구내에 최소 한명 이상 있어야 한다.

제4장 설계기준

4.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4.1.1 지하구 또는 공동구의 보행거리 50 m 마다 일반화재(A급 화재), 유류화재(B급 화재) 및 전기화재(C급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설치한다.

4.1.2 지하구 또는 공동구의 분전반 및 분기구 등 설치장소에 일반화재(A급 화재), 유류화재(B급 화재) 및 전기화재(C급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설치한다.

4.1.3 지하구 또는 공동구 내 변전실, 변압기실, 통신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에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 ㎡ 마다 일반화재(A급 화재), 유류화재(B급 화재) 및 전기화재(C급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4.1.4 지하구 또는 공동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적합하게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4.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4.2.1 지하구 또는 공동구 내에 설치된 전기실, 변압기실, 발전기실 등이 있는 경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에 따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4.3 연결살수설비

4.3.1 지하구 또는 공동구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한다.

4.3.2 지하구 또는 공동구의 천장 각 부분으로부터 연결살수설비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 비전용 헤드를 사용한 경우 3.7 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 경우 2.3 m 이하로 한다.

4.3.3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m 이하인 부분은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4.3.4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송수구역 당 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3.5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한다.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적용지 않는다.

4.3.6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3)”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표 4-1 연결살수설비 헤드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주요 제원 비교

4.3.7 지하구 또는 공동구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물분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미분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에 적합하게 각 설비가 설치된 경우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4 케이블 및 배관보온재

4.4.1 지하구 또는 공동구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KS C IEC 60332-3-22~25 중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등급의 난연성능을 갖거나 IEEE 383 시험을 만족하는 케이블로 한다.

4.4.2 지하구 또는 공동구 케이블 전체에 연소방지도료를“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에 따라 도포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 되는 경우 4.4.1을 면제할 수 있다.

4.4.3 지하구 또는 공동구에 전선관을 설치할 경우 금속관으로 한다.

4.4.4 지하구 또는 공동구의 배관에 배관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질로 해야 한다.

4.4.5 지하구 또는 공동구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물분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미분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에 적합하게 각 설비가 설치된 경우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4.4 케이블 및 배관보온재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5 방화벽

4.5.1 지하구 또는 공동구 내에 케이블 접속부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부분은 다른 부분과 방화벽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4.5.2 지하구 또는 공동구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홀로 설 수 있는 내화구조로 할 것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열 갑종방화문으로 할 것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화충전구조로 할 것

그림 4-1 지하구 방화벽 구획 예시

[참고] 방화벽의 위치를 배수펌프나 환기구 등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할 경우 배수 트렌치 등의 불필요한 관통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 필요함.

그림 4-2 트렌치로 인한 방화벽 불량 사례

4.5.3 지하구 또는 공동구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물분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미분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에 적합하게 각 설비가 설치된 경우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4.5의 방화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6 자동화재탐지설비

4.6.1 지하구 또는 공동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수형으로 하고 발화지점을 오차범위 5 m 이내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한다.

4.6.2 지하구 또는 공동구의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의 최상단에 설치한다.

4.6.3 발신기 및 음향장치는 지하구 또는 공동구의 출구 및 비상구 인근에 설치한다.

4.6.4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적합하게 설치 해야 한다.

4.7 유도등

4.7.1 피난구 유도등을 지하구 또는 공동구 내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각 출입구에 설치한다.

4.7.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부근의 피난구 인지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4.7.3 피난구 유도등은 방습형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비상전원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4.8 CCTV 및 배연설비 등

4.8.1 지하구 또는 공동구의 화재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 화재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4.8.2 지하구 또는 공동구에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 설비는 상시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8.3 지하구 또는 공동구 내부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구 설치 등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4.8.4 지하구 또는 공동구는 침수우려가 있으므로 배수펌프를 설치해야 하고, 내부 습도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4.8.5 지하구 또는 공동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15 룩스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고, 조명장치, 콘센트는 방수형 및 내부식성의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제5장 유지관리

5.1 육안점검 및 작동시험

5.1.1 지하구 또는 공동구 내부 다음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1) 소화기의 충압 및 배치상태

(2) 소화설비 노즐 또는 헤드의 파손 및 막힘 여부

(3) 감지기의 파손 여부

(4)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등의 파손 여부

(5) 연소방지도료의 적정성 여부

(6) 방화문, 방화벽 및 내화충전구도 등 방화구조의 적정성 여부

(7) 지하구 또는 공동구 내부 침수 등 관리 상태 등

5.1.2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시 이 기준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도 함께 점검한다.

5.1.3 태풍이나 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지하구 또는 공동구의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5.2 유지관리

5.2.1 지하구 또는 공동구 케이블에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한 경우 난연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연소방지도료를 재도포해야 한다.

5.2.2 지하구 또는 공동구에는 가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5.2.3 지하구 또는 공동구의 유지보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부분 이외의 장소에 가연물을 보관할 수 있다.

5.2.4 지하구 또는 공동구 내부에는 초목이나 가연물 등으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5.2.5 지하구 또는 공동구 내에서 화기작업을 할 경우 “KFS-929,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화재예방기준”에 적합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6장 참고문헌

1. Feasible fire protection solutions for ling underground cable tunnel in UAE; A case study, Dar Group, 2016

2. 지하공동구 설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 대책연구, 서울특별시, 2000

3. 공동구 수용설비의 최적설치(공동구 환기, 방재설비 설계지침 및 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4. 지하공동구의 화재 시뮬레이션에 의한 화재방호대책에 관한 연구, 김동준, 2002

5.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소방청, 2018

6. 공동구 설계기준(KSD 11 44 00), 국토교통부, 2018

7. 공동구 유지관리 및 화재방호대책에 관한 연구, 최재열, 2007

8. 지하공동구 화재예방활동 및 진압대책에 관한 연구, 이정일, 2010

9. 연결살수설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송파소방서, 소방행정혁신연구대회, 2006

10.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 2018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9. 8. 20., 일부개정

12. KFS-929,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화재예방기준, 화재보험협회, 2017

국내 지하·공동구 주요 재해사고

공동구, 관로, 단독구 등 비교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08.5.22) 중 일부 발췌)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KFS 1252) - 2019

KFS 1252,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FIRE SAFETY STANDARDS FOR UNDER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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