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
Ⅰ. 교육지침 개정사항
|
구 분
|
현 행(3판)
|
개 정(4판)
|
비고(사유 등)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
|
근로자
정기교육
|
【소규모 교육】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 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
|
관리감독자 교육
|
【집체·현장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 원격교육) 시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Ⅱ. 교육지침 전문
|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을 토대로 적용하되, 직무·정기교육 및 이에 따른 방역수칙 등에 대하여는 아래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적용
|
안전보건교육 관련
|
□ 직무교육
○ (유예종료)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 (일정변경) 직무교육기관은「감염병 재난」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旣 승인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
- 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 일정 조정
□ 정기교육
○ (근로자)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교육 방법*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교육자료 배포 방법과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의 방법은 동 지침 시행 후 종료
-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분산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가급적 소규모로 교육*을 실시하되, 반드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준수하여 실시
* 교육장소가 부족한 경우 다른 일시에 정기교육 과정을 추가 편성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관리감독자 집체·현장 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
|
□ 공통사항
○ 코로나19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 보다 강화하여 집체교육*은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실시, 조치기준이 2.5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50인 미만으로 실시
* 1단계 및 1.5단계, 2단계인 경우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교육시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 안내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 벌금 부과 가능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
* [붙임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 사업장·안전보건교육기관
○ 집체교육으로 교육시 교육장 내 근로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 교육 실시
- 거리두기로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를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추가로 마련하여 실시
-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사업주는 준수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안전보건교육기관
○ (교육생 관리)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및 강사 등은 14일 이상 자가격리하고, 능동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통보
-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와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강사 등은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를 받도록 조치, 검진받은 1일은 교육수강으로 인정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유증상자: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
○ (유예내용)「감염병 재난」시점부터 위기 경보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지방관서) 유예
○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인한 직무교육 취소·연기 등으로 기관이 기관평가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
○ (교육생 출결 관리) 확진환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기간 등에 대해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위생조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작 전에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붙임2 참조)
Ⅲ.. 행정사항
|
○ (시행시기) ‘21.06.10 ~ 별도 지침 시달 시 까지
붙임 1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
|
□ 사업장(교육기관) 개요
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
|
|
||
주 소
|
|
연 락 처
|
|
대 표
|
|
근로자수(남/여)
|
명( / )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
항목
|
점검결과
|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
||
훈련
환경
및
방역
상태
|
1) 예방안전수칙(코로나 19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
|
|
2) 매일 근로자에 대한 비접촉식 체온 측정 실시 여부
|
□ 예
□ 아니오
|
|
||
3) 근로자외 방문자에 대한 방명록 작성 여부
|
□ 예
□ 아니오
|
|
||
4) 교육장 책상 배치 및 근로자 간 일정 거리 유지
(한자리 띄어 앉기)
|
□ 예
□ 아니오
|
|
||
의심증상
모니터링
등
|
1) 출결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기록(1일 2회 이상)
|
□ 예
□ 아니오
|
|
|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로자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
|
||
3)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하도록 조치하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
|
||
위생
·
청결관리
|
1)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세정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
□ 예
□ 아니오
|
|
|
2)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
□ 예
□ 아니오
|
|
||
3)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
|
□ 예
□ 아니오
|
|
||
4)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 예
□ 아니오
|
|
||
※ 점검결과 “아니오”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
||||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2021 . .
사업장명(교육기관) 명 : 성 명 (인)
대 표 자 명 : 성 명 (인)
붙임 2
|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
□ 일반국민 행동수칙
□ 마스크 착용(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은? (0) | 2023.02.02 |
---|---|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0) | 2023.02.01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05 (0) | 2023.02.01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0) | 2023.02.01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활동 인센티브 확대 (0) |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