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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018년 3월 1일 - (연구실)미사용 화학물질 장기 보관으로 인한 유해증기 누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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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개요

(사고일시) ’18.3.1.(목), 오후 3시경

(사고장소)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세포공학연구실

(사고내용)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아크릴일 클로라이드(Acrylyl Chloride, 500ml)를 2012년도에 구매, 사용한 후 남은 약 50ml를 제대로 밀폐되지 않은 채로 최근 3년간 일반 냉장고(’98년 구매, 온·습도 조절 취약)에 장기보관하였고, 공기 중 수분과 중합반응하여 부피 팽창으로 인한 시약병 파손 및 잔량의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유해증기 누출

(피해현황) 인적, 물적피해 없음

2. 물질안전정보

물질명) 아크릴일 클로라이드(Acrylyl Chloride)

(유해・위험성) 급성독성, 고인화성 및 증기, 흡입하면 치명적임

(취급 시 주의사항)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여야하며, 사용 후 밀폐하여 수분 접촉 금지

3. 발생원인(추정)

4. 예방대책

ㅇ 연구실 내 유해인자 취급 시 유해인자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미사용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수거업체를 통한 폐기 처리

※ 미사용 장기보관 화학물질 구별 Tip

ㅇ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착용 보호구 및 참고논문 내 예방조치 참고

ㅇ 냉장보관 시약은 밀폐환기형 전용 시약장에 보관하고, 사용 후에는 마개를 덮은 후 파라필름 등을 이용하여 완벽 밀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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