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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대재해처벌

5대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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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강사자격
산업안전
보건교육
5인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사업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권고)
가능
없음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간이교육자료 게시, 배포 등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가능
없음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가능
- 퇴직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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