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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작업환경(W)

ATEmix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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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독성

<혼합물의 급성독성 분류 기본원칙>
1단계
혼합물 자체의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의거 분류(단일물질과 동일)
2단계
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가교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가교언리 적용 결과에 따라 분류(제1장, 2.3, 가교원리 참조)
3단계
혼합물 자체의 자료는 없으나 구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아래 계싼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치에 의거 분류

1.1 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분류

ㅇ 혼합물 자체에 대한 급성독성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단일물질의 분류와 같은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ㅇ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하되, 급성독성 값(LD50 , LC50 또는 급성독성 추정치(Acute Toxicity Estimate, ATE))의 분류기준의 한계 값과 동일한 경우는 해당 구분으로 분류

ㅇ 분류기준(한계값)

1.2 구성성분 자료에 의한 분류(성분분류정보 : 부록 4참고 이하 동일)

1.2.1 모든 구성성분의 급성독성에 대한 자료가 있거나,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

1.2.2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이 합이 10% 를 초과하는 경우

1.2.3 계산식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ㅇ 개별성분이 시험값이 용량범위로 산출되었거나, 시험값 대신 급성독성 구분값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변환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계산

<용량범위로 산출된 시험값 또는 급성독성 구분으로부터 변환된 추정치>

ㅇ 급성독성이 사실상 없는 성분(예. 물, 설탕 등), 독성등급법에 따라 시험된 최고농도에서 급성 경구 및 경피 독성 한계 시험인 2,000mg/kg 체중에서 급성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성분은 계산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성분들은 ATE를 알고 있는 성분으로 간주하여 계산식 적용

ㅇ ATE를 모르는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경구, 경피 및 흡입 급성독성 추정치간의 외삽, 구조활성관계 등을 통해 예측한 독성값을 적용할 수 있음

1.3 예시

1.3.1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

ㅇ 예시 1

[계산방법 1] 시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방법 2] 변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이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ㅇ 예시 2

[계산방법 1] 시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방법 2] 변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이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ㅇ 예시 3

[계산방법 1] 시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방법 2] 변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이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주의사항>
혼합물의 급성 흡입독성 분류 시 각 구성성분의 성상에 따라 유해성 구분이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노출시간. 시험값이 단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유해성 분류이 오류를 피할 수 있음

1.3.2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ㅇ 예시 1

[계산방법 1] 시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방법 2] 변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이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ㅇ 예시 2

[계산방법 1] 시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방법 2] 변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이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ㅇ 예시 3

[계산방법 1] 시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방법 2] 변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이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식에 의한 혼합물의 급성독성 분류결과>
구성성분의 시험값을 이용하는 경우와 시험값은 알 수 없고 유해성 구분에 의한 변환값을 이용하는 경우
계산결과 추정치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혼합물의 유해성 구분은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함

 

 

 

ATEmix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1. 급성독성 1.1 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분류 ㅇ 혼합물 자체에 대한 급성독성 자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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