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성독성
<혼합물의 급성독성 분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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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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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자체의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의거 분류(단일물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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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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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가교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가교언리 적용 결과에 따라 분류(제1장, 2.3, 가교원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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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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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자체의 자료는 없으나 구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아래 계싼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치에 의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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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분류
ㅇ 혼합물 자체에 대한 급성독성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단일물질의 분류와 같은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ㅇ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하되, 급성독성 값(LD50 , LC50 또는 급성독성 추정치(Acute Toxicity Estimate, ATE))의 분류기준의 한계 값과 동일한 경우는 해당 구분으로 분류
ㅇ 분류기준(한계값)
1.2 구성성분 자료에 의한 분류(성분분류정보 : 부록 4참고 이하 동일)
1.2.1 모든 구성성분의 급성독성에 대한 자료가 있거나,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
1.2.2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이 합이 10% 를 초과하는 경우
1.2.3 계산식 적용 시 추가 고려사항
ㅇ 개별성분이 시험값이 용량범위로 산출되었거나, 시험값 대신 급성독성 구분값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변환된 추정치를 사용하여 계산
<용량범위로 산출된 시험값 또는 급성독성 구분으로부터 변환된 추정치>
ㅇ 급성독성이 사실상 없는 성분(예. 물, 설탕 등), 독성등급법에 따라 시험된 최고농도에서 급성 경구 및 경피 독성 한계 시험인 2,000mg/kg 체중에서 급성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성분은 계산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성분들은 ATE를 알고 있는 성분으로 간주하여 계산식 적용
ㅇ ATE를 모르는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경구, 경피 및 흡입 급성독성 추정치간의 외삽, 구조활성관계 등을 통해 예측한 독성값을 적용할 수 있음
1.3 예시
1.3.1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
ㅇ 예시 1
[계산방법 1] 시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방법 2] 변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이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ㅇ 예시 2
[계산방법 1] 시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방법 2] 변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이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ㅇ 예시 3
[계산방법 1] 시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방법 2] 변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이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주의사항>
혼합물의 급성 흡입독성 분류 시 각 구성성분의 성상에 따라 유해성 구분이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노출시간. 시험값이 단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유해성 분류이 오류를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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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ㅇ 예시 1
[계산방법 1] 시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방법 2] 변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이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ㅇ 예시 2
[계산방법 1] 시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방법 2] 변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이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ㅇ 예시 3
[계산방법 1] 시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방법 2] 변환값을 이용하여 혼합물이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계산식에 의한 혼합물의 급성독성 분류결과>
구성성분의 시험값을 이용하는 경우와 시험값은 알 수 없고 유해성 구분에 의한 변환값을 이용하는 경우
계산결과 추정치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혼합물의 유해성 구분은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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