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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증/ESG

ESG 정보 공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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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위험에 대한 관심 고조

오늘날 기업이 직면한 커다란 위험 중 하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인위적인 온실가스1) 배출이며,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78%가 화석 연료 연소 및 산업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기인한다.

기후 변화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 정상들은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후 1997년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목표제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거쳐 2015년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억제하기 위한 노력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2)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최근 저탄소 ∙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GreenNew Deal)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자와 기업 모두 장기 전략과 자본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투자자, 대출기관 등은 기후 변화로 인해 어떤 회사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회사가 이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위험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를 설립하고, 투자자, 대출기관 및 보험회사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1)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2)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 추정치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잠재적 재무적 영향 >

(출처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책임투자의 확산

최근 연기금, 자산운용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방식이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여 투자 대상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책임투자는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두고 주류 또는 도박 등과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윤리적 투자에서 출발하였으며, 이후 사회 ∙ 환경 ∙ 인권 등과 관련한 문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요소를 검토 ∙ 분석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의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기업의 전략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2006년 4월 UN 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EP/FI) 및 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발표한 UN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은 연기금 등이 수탁자로서 투자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원칙에 서명한 기관은 2020년 3월 현재 약 3,000여 곳에 달하며 최근 1년 동안 약 28% 증가하였다. 이들 서명기관의 총 운용자산(AUM)은 약 89조 달러(USD)에 이른다.

한편,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 따르면 2018년말 현재 전 세계 지속가능 투자 자산(Sustainable Investing Assets)은 약 30.7조 달러(USD)로 2016년말 대비 약 34% 성장하였다. 지속가능 투자는 그 전략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지속가능 투자 전략 유형 >

전략
내용
네거티브 스크리닝
(Negative/exclusionary
screening)
특정 ESG 항목에 근거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평가되는 산업 또는 기업을 포트폴리오나 펀드의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법
포지티브 스크리닝
(Positive/best-in-class
screening)
동종 업종의 비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산업,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법
규범기반 스크리닝
(Norms-based screening)
OECD, ILO, UN 및 UNICEF 등 국제적 규범에 근거하여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의 충족 여부를 반영한 투자를 수행하는 방법
ESG 통합
(ESG integration)
재무 분석 프로세스에 ESG 요소들을 체계적∙명시적으로 융합 시키는 방법
지속가능 테마 투자
(Sustainability themed
investing)
지속가능성(청정 에너지, 녹색 기술 또는 지속가능 농업 등)과 관련된 테마 또는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Impact/community
investing)
사회 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또는 환경 목적을 가진 비즈니즈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
기업관여활동 및 주주행동
(Corporate engagement
and shareholder action)
직접적인 기업관여활동(회사 경영진과의 소통 등), 주주 제안 및 포괄적인 ES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영항을 주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법

(출처 : GSIA,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국내에서도 2016년 12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이래 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이며,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의사 결정 및 자산 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3월말 현재 125개 기관에 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3월말 대비 약 26%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 3대 연기금도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경우 투자 대상과 관련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ESG 관련 52개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약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 2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금의 위탁운용회사를 선정 ∙ 평가하는 경우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ESG와 관련하여 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한 행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규모는 2019년말 현재 32.2조원으로 2017년말 대비 약 3.7배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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