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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기계일반(M)

PE - 일반용 폴리에틸렌관(KS M 3407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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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2.10.25

PE - 일반용 폴리에틸렌관(KS M 3407 : 2003) (2018 확인)

Polyethylene pipe for general purpose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관(이하 관이라 한다.)

3. 종류

- 1종 : 비교적 유연성인 것.

- 2종 : 비교적 견고성인 것.

4. 재료 및 가공 방법

4.1 관은 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을 주체로 한 공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압출 가공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4.2 관은 원칙적으로 내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카본 블랙을 2~3%(무게) 배합하여 균일하게 분산시켜 흑색으로 한다.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임의의 색을 지닌 제품도 가능하다.

5. 치수

a) 바깥지름의 허용차는 ± 2%

b) 두께의 허용차는 ± 10%

c) 길이의 허용차는 + 20%

표1 - 1종

주(1) 무게는 비중을 0.92로 하여 계산한 값이다.

비고) 길이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하여도 좋다.

표2 - 2종

주(2) 무게는 비중을 0.95로 하여 계산한 값이다.

비고) 길이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하여도 좋다.

6. 품질

6.1 관의 내면과 외면은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고, 관의 단면은 원형이고 두께가 균일하여야 한다.

6.2 관은 8. 에 따라 시험하여 표 3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PE - 일반용 폴리에틸렌관(KS M 3407 : 2003)

최종 수정일 : 2022.10.25 PE - 일반용 폴리에틸렌관(KS M 3407 : 2003) (2018 확인) Polyethylen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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