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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리대행기관 외부 위탁) 개정
독산
2021. 1. 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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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채용)
※ 2021년 10월 2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전 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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