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그 밖의 화학사고 판단기준
독산
2020. 10. 22. 12:53
728x90
반응형
화학사고 판단기준(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기준)
사고 종류 | 내용 |
중대산업사고 |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 | 근로자 피해나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
그 밖의 화학사고 |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
대상설비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의 주제품 생산설비 및 관련된 설비 |
대상물질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의 유해. 위험물질 |
사고유형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
피해정도 |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