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킷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플랜지 및 개스킷 등의 접합부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6.11 D - 9 - 2016 플랜지 및 개스킷 등의 접합부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6.11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및 제433조(누출의 방지 조치)의 규정에 의거 접합부에서 위험 물질의 누출․확산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관용 플랜지 및 개스킷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중 배관․밸브․관 부속류 등 화학물질이 송 관련 설비에 사용되는 플랜지 및 개스킷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관 등의 재질이 비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위험물질”이라 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