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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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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계층분석(LOPA)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113 - 2012 방호계층분석(LOPA)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방호계층분석(LOPA)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의 수명주기 동안 기본적인 설계 대안들을 검사하고 더 나은 종류의 독립방호계층(IPL)을 검토하는 것에 적용한다. ​ ​ 3. 정의 3.1 “방호계층분석기법(Layer of protection analysis,..
방호계층분석(LOPA), 독립방호계층(IPL), 작동요구 고장확률(PFD), 개시사건 최종수정일 : 2022.11.14 ​ 방호계층분석(LOPA) 방호계층분석(Layer Of Protection Analysis : LOPA)이란 원하지 않는 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독립방호계층(Independent Protection Layer : IPL)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분석도구이다. ​ ​ LOPA 위험도 분석기법은, 1) 잠재적 사고위험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 2) 해당 설비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개시사건 및 빈도를 확인 3) 각 개시사건에 적합한 독립방호계층의 사고 완화율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4) 추정된 위험도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도보다 높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도를 재평가 5) 추정된 위험도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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