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9. 삭제 10.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