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대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KOSHA GUIDE) - 2019.10 H - 22 - 2019 교대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KOSHA GUIDE) - 2019.10 1. 목 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79조(휴게시설) 및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의 규정과 관련하여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작업 관리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3. 용어의 정의3.1 “교대작업”이라 함은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방법을 말한다.3.2 “교대작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