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재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45-2012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1. 적용범위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와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내화구조"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화재 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2.2 "내화성능" 정해진 가열시험방법에 따라 각 단면에서 측정한 강재의 평균 온도가 538℃ 를 넘지 않고, 온도가 측정된 어느 곳에서도 649℃ 를 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2.3 "내화재료" 내화구조로 사용되는 재료(내화 콘크리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