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원모델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92 - 2012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위험성 평가시 화재․폭발, 누출과 같은 사고시의 피해정도 및 피해범위 등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피해최소화 대책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누출량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 중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인화성 가스 및 가연성 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사고피해예측에 적용한다. 3. 정의 (1)"누출원 모델링(Source term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