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술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별 (대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구 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빌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빌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빌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이상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빌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