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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취성

(2)
진한황산 및 발연황산 저장탱크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 - 38 - 2012 진한황산 및 발연황산 저장탱크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1. 목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및 제256조(부식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부식성 물질인 진한황산 및 발연황산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의 공정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황산 저장탱크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부식으로 인한 폭발 및 부식성 물질의 누출예방을 위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 제6호의 부식성물질중 온도 40 ℃ 이하의 진한황산 및 발연황산을 저장하는 금속재질로 제작된 상압저장탱크에 적용하며 탱크내부를..
화학설비의 재질선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15-2012 화학설비의 재질선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56조(부식방지)의 규정에 따라 화학설비 등에 사용하는 재질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사업주가 이를 활용하여 재질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에서 규정한 위험물질을 가스 또는 액체상태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에 적용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7(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의 1호(화학설비)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이하 "용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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