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술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별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구분 환 경 기 술 인 제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공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병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