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조절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대 사용지침(KOSHA GUIDE) - 2012.08 C - 49 - 2012 안전대 사용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1편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 사용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벨트”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3.2 “지탱벨트”라 함은 U자걸이를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3.3 “D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