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100-2012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중 하나인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대상공정에서 발생한 공정사고 및 아차사고(Near miss)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3. 정의 3.1 “공정사고”란 화재․폭발․위험물질 누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