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대 사용지침(KOSHA GUIDE) - 2012.08 C - 49 - 2012 안전대 사용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1편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 사용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벨트”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3.2 “지탱벨트”라 함은 U자걸이를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3.3 “D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 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깨끗한 지구 만들기 blog.naver.com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