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저장탱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옥외저장탱크의 포 소화설비 설계지침(KOSHA GUIDE) - 2012.07 D - 21 - 2012 옥외저장탱크의 포 소화설비 설계지침(KOSHA GUIDE) - 2012.07 옥외저장탱크의 포 소화설비 설계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43조(소화설비)의 규정에 의거 포 소화설비의 설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의4호(인화성 액체)에서 정하는 물질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탱크로서 저장물의 액표면적이 40㎡ 이상 또는 방유제 내의 지면으로부터 탱크 상단까지의 높이가 6m 이상인 저장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포 소화설비에 적용한다. 다만, 인화점이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온도 이상일 경우라도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하여 포 소화설비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