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점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구실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연구실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 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