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KOSHA GUIDE) - 2018.12 H - 205 - 2018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KOSHA GUIDE) - 2018.121. 목 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6, 8, 12장의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도·습도, 병원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에 적용한다.3. 용어의 정의(가) “건강장해 위험성평가”라 함은 사업장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및 유해인자, 주기 및 횟수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규칙 별표] 취급 사업장 2. 작업환경측정 적용 제외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2)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 3) 별표 16에 따른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주유소) 사업장 ※ 1. "고용노동부 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허가대상유해물질 2.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