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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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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KOSHA GUIDE) - 2018.12 H - 205 - 2018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KOSHA GUIDE) - 2018.12​​1. 목 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6, 8, 12장의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도·습도, 병원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에 적용한다.​​​3. 용어의 정의(가) “건강장해 위험성평가”라 함은 사업장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및 유해인자, 주기 및 횟수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규칙 별표] 취급 사업장 2. 작업환경측정 적용 제외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2)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 3) 별표 16에 따른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주유소) 사업장 ※ 1. "고용노동부 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허가대상유해물질 2.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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