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교육 분할 실시 할 경우(배치 전.후 교육 시간) 요약 예1) 일반근로자의 특별교육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8시간(공통교육 :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영 변경시 교육) + 8시간(특별교육작업종류) x 3가지 작업 = 8 x 4 = 32시간 예2) 일용근로자, 단기간.간헐적 작업자의 특별교육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1시간(공통교육) + 1시간(특별교육작업종류) x 3가지 작업 = 4시간 질의회시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맨홀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차이 및 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라목에서 특별교육 대상작업 및 교육내용에 대해 규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