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고압가스, 특수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최종작성일 : 2023.01.07 특정고압가스 대상 1. 수소 2. 산소 3. 액화암모니아 4. 아세틸렌 5. 액화염소 6. 천연가스 7. 압축모노실란 8. 압축디보레인 9. 액화알진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