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진폭발 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3.11 E-99-2013 분진폭발 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3.11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의 규정에 의거, 가연성 분진으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적절한 선정 및 설치를 위하여 가연성 분진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정상 대기조건하에서 가연성 분진과 공기의 혼합물(이하 “분진폭발 혼합물”이라 한다) 또는 가연성 분진층의 존재로 인하여 폭발위험이 있을 수 있는 장소 2.2 폭발위험이 있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