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98)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합가스 가연성여부 판단 및 LFL 계산(KS B ISO 10156:2017) 혼합가스 가연성여부 판단 및 LFL 계산(KS B ISO 10156:2017) 혼합가스 LFL 계산 질의 (KGS) - KS B ISO 10156을 기준으로 혼합가스의 가연성여부 및 LFL을 계산하고 있음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이거, 폭발위험장소 계산은 KS표준(KS C IEC 60079-10-1:2015)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폭발위험장소 계산시 적용하는 LEL 관련 질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배관을 통해 COG 및 부생가스(H2, CH4, CO, N2 등을 함유한 혼합가스)를 취급하고 있으며, 배관의 부속설비(Valve, Flange 부위 등)에 대해 누출원으로 구분하여 폭발위험장소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 참고(COG 및 부생가.. 수소 벤트 스택 및 벤트 배관의 공정 설계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21.12 D- 42- 2021 수소 벤트 스택 및 벤트 배관의 공정 설계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21.12 1. 목적 이 지침은 정상 운전 또는 비상운전 시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수소를 연소 처리하지 못하고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벤트 스택 및 배관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 중에서 수소 농도가 폭발한 한계 이하가 되도록 하여 수소에 의한 화재․폭발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별표 7]“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의 제2호의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중 수소를 취급하는 벤트 스택 및 배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벤트 스택(Ventstack)”이라 함은 정상 운전 또는 비상운전 시 방출된 .. NFPA 497 Chemical (Vapor) Classifi cation NFPA 497 Chemical (Vapor) Classifi cation NFPA 497 Chemical (Vapor) Classifi cation NFPA 497 Chemical (Vapor) Classifi cation #방폭 #방폭등급 #폭발위험장소 blog.naver.com 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8.06 D - 14 - 2018 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8.06 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인화성물질 등을 저장․취급하는 고정식 지붕탱크 및 용기(이하 “탱크”라 한다)의 통기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물질을 또는 인화점이 60 ℃를 초과하는 물질을 인화점 이상에서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의 통기설비에 적용한다. 단, 운전압력이 완전 진공인 탱크와 저압 탱크까지의 탱크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정의 3.1 “통기설비”라 함은 탱크의 정상운전을 위해 설치한 통기관, 통기밸브 등을 말한다. 3.2 “비상통기설비(Emergency venting device).. 방호구조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8.11 D – 65 - 2018 방호구조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8.11 1. 목적 이 지침은 폭발압력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의 방호구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폭발하중에 견딜 수 있는 방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폭발압력”이란 급속한 연소 반응 등에 의해 물질의 상태가 급변하면서 일시에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할 때의 압력을 말한다. (나) “방호구조”란 한 쪽에서 발생한 폭발압력이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다) “방호벽”이.. 플레어시스템의 설계·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D - 59 - 2020 플레어시스템의 설계·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1. 목적 이 지침은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연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플레어시스템의 설계․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중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방출된 기체 및 액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레어시스템에 적용한다. 3. 정의 (가) “플레어시스템 (Flare system)”이라 함은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모아 플레어스택에서 소각시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말하며 플레어헤더, 녹아웃드럼, 액체 밀봉드럼 및 플레어스택 등과 ..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1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