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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장치 등의 설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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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 정류. 증말.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여뢰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350°C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0.98M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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