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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해당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때 경보용 설비. 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건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지급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 임무(KOSHA guide)
1) 화재감시인은 즉시 사용 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어야 하며, 주위 인근 소화설비의 위치확인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 30분 이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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