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업무종사자들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
질의
1.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2. 공무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원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은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정시(1981.12.31)부터 적용되는 것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현재 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금년 8월부터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에 두게 되어 있으므로, 각 단위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업장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장소적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 지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질의하신 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개별기관의 단위사업장 여부, 사업장의 종류(업종)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안정 68307-954,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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