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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제도 변경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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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8 참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절차

달라지는 항목

1. MSDS 작성주체와 기재항목 변경

 

2. 작성한 MSDS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내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함유량을 공단에 함께 제출

☞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가 부여

3.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해야 함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신청 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 량)로 그 결과를 MSDS에 반영

☞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국외제조자가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국내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할 수 있음

☞ 선임된 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MSDS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적 근거

 

 

 

 

MSDS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MSDS 제출 주체

1.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출서류 목록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아래에 사항 중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제품명(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격ㅇ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적용제외 대상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및 식품첨가물(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3)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4)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5)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6)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7)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인 경우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2)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MSDS 제출방법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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