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 9 - 202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GUIDE) - 2022.12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장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목적, 조사자, 조사시기 및 대상, 방법 및 내용, 작업환경 개선과 유해성 주지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별표 1).
3.2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해요인”이라 함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작업자세), 과도한 힘(무리한 힘의 사용), 접촉스트레스(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등을 말하며, 간략히 “유해요인”이라 말할 수 있다(별표 2).
3.3 “유해요인조사자”라 함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관리자 또는 관련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4 “단위작업”이라 함은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특정 작업이나 공정의 내용이 둘 이상의 동작이나 자세로 연결되는 둘 이상의 세부작업으로 구분이 가능할 때의 그 세부작업을 말한다.
4. 유해요인조사 목적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5. 유해요인조사자
(1)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외에 부서별 유해요인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자를 지정하고,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추진팀이 수행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자에게 유해요인조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추진팀이 유해요인조사를 포함한 교육을 이미 받았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요인조사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6.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결정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에 따라 모든 단위작업 각각에 대해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는 <부록 1>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7.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대상
(1)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 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설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가)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나)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다)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Signs)와 증상(Symptoms) 유무 등
(2)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가)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3)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8. 유해요인조사 방법
(1) 유해요인조사는 <그림 1>과 같이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인정된 작업 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각각의 작업에 대해 실시하되,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
(가)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조사표(별지 제1호서식)를 활용하여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개요,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 조사를 실시한다. 작업조건 조사를 실시할 때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작업분석·평가도구(부록2)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 또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해요인에 대해 분석·평가할 수 있다. 유해요인
조사표의 작성 예시는 <부록3>을 참조한다.
(나) 또한,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별지 제2호서식)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업력, 근무형태,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또는 증상 특징 등의 정보를 파악한다.
(2)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장내 근골격계부담작업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와 수에 대한 대표성, 조사실시주기 또는 연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일부 작업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가) 한 단위작업에 10개 이하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동일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한다.
(나) 만일, 한 단위작업에 동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5개의 작업 당 1개의 작업을 표본으로 추가한다.
〈그림 1〉 유해요인조사 흐름도
9. 유해요인조사 내용
(1) 유해요인조사는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 조사, 증상 설문조사로 구성된다.
(가) 작업장 상황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작업공정
② 작업설비
③ 작업량
④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나) 작업조건 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반복동작
② 부적절한 자세
③ 과도한 힘
④ 접촉스트레스
⑤ 진동
⑥ 기타 요인(예, 극저온, 직무스트레스)
(다) 증상 설문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증상과 징후
② 직업력(근무력)
③ 근무형태(교대제 여부 등)
④ 취미활동
⑤ 과거질병력 등
10.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
(1)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른다.
(가) 근로자의 통지에 의해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난 작업
(나)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다)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2)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되,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실시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참조).
(가) 유해요인조사 결과(유해요인 노출수준 및 증상 설문조사 등)
(나) 경제적 여건
(다) 개선효과 등
(3) 사업주는 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다.
(4)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나)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라)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마)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유해요인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골격계질환 발생으로 인한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해 동일한 조사대상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문서의 기록과 보존
(1)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될때까지 문서를 기록 또는 보존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결정 서류
(나)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결과 포함)
(다) 의학적 조치 및 그 결과
(라) 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그 결과보고서
(2) 사업주는 상기 (1)의 (나)와 (다) 문서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대외비 등으로 5년 동안 보존하며, (라) 문서의 경우 해당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
<별표 1> 근골격계부담작업* (제3조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2>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해요인
<별지 제1호서식> 유해요인조사표
(아래의 <유해요인조사표 작성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
1. 조사개요 (해당 사항에 ∨하거나 내용을 기재함)
2. 작업장 상황 조사
3. 작업조건 조사(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
3-1. 작업분석·평가 결과표(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4. 종합요약
유해요인조사표 작성가이드
1. 조사개요
- 양식에 따라 조사구분, 조사일시, 조사자, 조사부서명 등 기재함
- 작업공정명은 해당 작업의 포괄적인 공정명을 기재하고(예, 도장공정, 포장공정 등)
작업명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함(예, 자동차휠 공급작업, 의자포장 및 공급작업 등)
2. 작업장 상황 조사
- 노동자와의 면담 및 작업관찰을 통해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등 기재
- 이전 유해요인조사 날짜를 기준으로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업무형태 등의 변화 유무를 체크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언제부터/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 기재
3. 작업조건 조사
- (1단계) <1. 조사개요>에 작업명을 적고, 작업내용은 단위작업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각각의 단위작업 내용을 기재(예, 포장상자에 의자넣기, 포장된 상자를 운반수레로 당기기, 운반수레 밀기 등)
- (2단계) 단위작업명에는 수행하는 세분화된 작업명과 인원을 적고, 해당 부담작업 또는 질환발생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노동자가 자각하고 있는 작업의 부하를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기재함. 작업의 빈도 또는 노출수준도 5단계로 구분하여 해당 점수를 적고, 총점수는 작업부하와 작업빈도의 곱으로 계산함. 총점수는 유해요인조사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함
- (3단계) 단위작업을 잘 설명하는 사진 또는 그림을 선택함. ‘유해요인’은 <별표 2>를 참조하여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진동,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유해요인의 발생원인 또는 노출특징’은 해당 유해요인별로 작성함
- (3-1. 작업분석·평가 결과표) 해당 부담작업 또는 질환발생 작업에 대해 1~ 3단계 작업조건 조사 이외에 특정 작업분석·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를 실시함. 적절한 작업분석·평가 도구를 선택하며, 복수의 평가도구를 이용한 유해요인평가 방법이 더 바람직함
4. 종합요약
- 해당 부담작업 또는 질환발생 작업에 대해 실시한 조사개요, 작업상황 조사, 작업조건 조사, 작업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요약함
<별지 제2호서식>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컴퓨터 관련활동 □ 악기연주(피아노, 바이올린 등) □ 뜨개질 자수, 붓글씨
□ 테니스/배드민턴/스쿼시 □ 축구/족구/농구/스키 □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보기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5.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 함 □ 약간 힘듦 □ 힘듦 □ 매우 힘듦
II.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가락/손목,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통증, 쑤심, 찌릿찌릿함, 뻣뻣함, 화끈거림, 무감각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 (“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부록 1>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판단(예시)
<부록 2> 작업분석·평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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