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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전기계장(E)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인화성 액체 취급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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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43- 2015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인화성 액체 취급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5.06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안전보건기술지침(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 기준)에 따라 인화성 액체를 사용·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등에서의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를 사용·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등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베셀·배관·탱크 또는 시스템에서 예측하기 곤란한 대규모의 파열이나 누출사고, 그리고 과산소분위기 또는 자연 발화성 물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3.1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①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35도 이하인 물질

②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35도를 초과하는 물질

③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3.2 “가스 폭발분위기(Explosive atmosphere)”라 함은 대기상태에서 발화·소비되지 않은 혼합물로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가스나 증기상태의 인화성 액체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주) 혼합물의 농도가 폭발상한(UEL: Upper explosive limit)을 넘을 경우에는 가스폭발분위기는 아니지만, 폭발위험장소가 되기 쉬우므로 가스폭발분위기로 간주한다.

3.3 “가스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라 함은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기기"라 한다.)를 설치·사용함에 있어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가스폭발분위기(이하"위험 분위기"라한다.)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가스 폭발위험장소(이하 "위험장소"라 한다.)는 위험분위기의 생성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0종, 1종, 2종 또는 비위험장소로 구분한다.

3.4 “비위험장소(Non-hazardous area)”라 함은 전기기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를 요하는 위험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3.5 “누출원(Source of release)”이라 함은 위험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인화성 액체가 대기중으로 누출될 우려가 있는 지점 또는 위치를 말한다.

3.6 “환기(Ventilation)”라 함은 바람, 공기의 온도차에 의한 영향 또는 인위적인 수단(팬, 배출기 등)을 이용하여 공기를 이동시켜 신선한 공기로 대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3.7 “비중(Relative density)”이라 함은 같은 압력과 온도에서 공기의 비중 대비 가스 또는 증기의 비중을 말한다.

3.8 “인화점(Flash point)”이라 함은 어떠한 표준 조건하에서 인화성 액체가 증발하여 공기중에서 폭발하한농도 이상의 혼합기체를 생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한다.

4. 일반사항

4.1 일반원칙

이지침에서특별히규정하지않는한, 위험장소설정에대한일반사항은다음표준등의순서대로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1) KS C IEC 60079-10-1(폭발분위기 - 제10 - 1부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안전보건기술지침(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 기준))

(2) NFPA 497(Reco㎜ended practice for the classification of fla㎜able liquids, gases, or vapors and of hazardous locations in electrical installations at chemical process areas)

(3) API 505(Classification of locations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at petroleum facilities classified as class1, zone0, zone1, andzone2)

주) 일반 제조업 공정에서는 KS C IEC 60079-10-1을 기본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NFPA 497를 적용한다. 반면 석유화학설비는 주로 고온에서 물질의 다량의 취급·처리·저장 등으로 특정화 되므로, 보다 엄격한 API 505를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4) EI 15(Area classification code for installations handling flammable fluids)

(5) EN 1127-1:2011(Explosive atmospheres-Explosion prevention and protection)

4.2 전문가적 판단

이 지침은 당해 위험장소에 적합한 전기설비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가이드이며, 실제로 위험장소를 설정할때에는 전문가적인 명확한 공학적 판단(Sound engineering judgment)에 따를 수 있다.

(1) 옥내를 위험장소로 설정할 때에는 이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한다. 이는 건물내에 인화성 액체의 누출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1종 또는 2종 장소와 그 범위를 정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즉, 설비의 특별한 설계로 비위험장소를 위험장소로 분류하거나 2종 장소를 1종 장소로 설정하는 등보다 위험하게 분류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장소 설정 결과를 재분류할때 기존의 1종 장소가 2종 장소로, 2종 장소가 비위험장소로 구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비교적 적은양으로 취급·사용되는 공정에서, 밀폐구조나 개스킷 등의 불량으로 인한 액체누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액체 누출시에 폭발 하한값 25% 이하에서 검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비위험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3) 누출된 인화성 액체의 양은 위험장소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때 공학적 판단이 특히 중요하다. 이때 이러한 판단의 목적, 즉 위험장소의 설정은 오로지 전기설비의 적정설치를 위한 것을 생각한다.

(4)실험실 등과 같이 재적인 위험성은 있지만 취급하는 인화성 물질의 양이 아주 적어 폭발위험분위기 생성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적으로 그 장소 특유의 위험성에 고려하여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3 기타 고려사항

(1) 먼저 취급하는 물질 및 증기밀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화성 증기는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무거우나 수소·메탄 등의 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다음을 고려 한다.

(가) 자연 또는 인공의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벽·격벽 등의 장애물이 없는 경우, 인화성 액체는 확산되며, 이때 공기보다 무거운 증기는 아래쪽으로 넓게, 공기보다 가벼운 증기는 위쪽으로 퍼진다. 만약 증기원이 하나의 점이 라면, 증기에 의한 수평면은 원을 그리게 된다.

(나) 공기보다 무거운 증기가 지면 또는 그 인근에서 누출되는경우, 위험분위기는 주로 지면 아래로 흐르다가 지면쪽으로 체류되어 지면 위로 올라 갈수록 증기의 존재 확률은 낮아진다. 반면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지면 아래쪽으로 위험 분위기가 형성될 확률이 아주 적고 대부분이 지면 위쪽으로 존재하게 된다.

(다) 압력이 걸린 인화성 액체가 누출되는 경우, 누출원의 위치에 따라 위험장소의 경계는크게변화된다. 또한, 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은 위험장소를 확대시키지만 보다 강한 바람은 인화성 액체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위험장소의 범위를 크게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론적인 증기 확산모델만으로 하기 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2) 건물의 크기와 구조는 옥내 공간의 위험장소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5.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장소 설정

5.1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위험장소 설정방법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그림1참조).

(1) 도표이용(DEA, Direct example approach):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의 위험장소를 직접 구분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설비 배치도 및 크기·취급물질의 종류·환기 등을 고려한 경험적 방법이다(5.2.5.3 참조).

(2) 점누출원(PSA, Point source approach): 설비의 운전온도 및 압력·환기의 정도 및 유형 등의 변화가 커서 도표 이용방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누출원의 누출 확률을 알아야 한다(EI 50의Chapter5, 및Chapter6참조).

(3) 위험기반(RBA, Risk-based approach): 누출 확률을 모르거나 자주 변화되는 시스템에서 2차 누출의 크기를 결정할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기존 설비에 유용하다.

<그림1> 위험장소구분방법의설정

5.2 폭발위험장소의 설정절차

위험장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림1>의 절차에 따라 5.1항의 세가지 방법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서로 혼용하여 활용한다. 아래에 위험성평가 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장소를 설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그림2> 참조)

5.2.1 【1단계】 : 위험장소설정 대상 검토

관련설비에서 사용, 처리, 취급 또는 저장하는 물질이 인화성 액체에 해당 된다면 위험장소의 설정대상이 된다.

주) 가연성 물질이 인화점 이상에서 취급되는 경우에도 위험장소의 설정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5.2.2 【2단계】 : 관련 정보수집

설계 도면상에서만 존재하는 설비를 바탕으로 필요로 하는 방폭전기설비 및 계장설비 등을 선정·구매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구분도(초안)를 작성 한다. 이러한 도면 은명확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후에 실제 설비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된다. 이 구분도 작성에 필요한 정보(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2> 위험성평가를기반으로하는위험장소설정절차

5.2.2.1 설비목록 및 기존 설비의 이력

설비 목록 및 기존 설비의 운전경험은 위험장소설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또는 유사설비의 운전 및 정비 경험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비의 운전(누출관련) 이력을 수집한다.

(1) 누출 사례를 경험했는가?

(2) 누출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3) 누출이 정상 또는 비정상적인 작동중에 발생하는가?

(4) 설비의 상태가 정상, 불안전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가?

(5) 정비 작업을 할때, 위험분위기가 형성 되는가?

(6) 공정 배관 내부의 세정, 필터교환, 설비 개방 등의 경우에 위험분위기가 형성되는가?

5.2.2.2 취급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1) 취급물질의 특성을 안전보건공단(KOSHA) 홈페이지의 MSDS/GHS에서 검색하여 <표1>을 작성한다. 만약, 사용되는 물질명이나 CAS번호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로 부터 직접 구할 수도 있다.

(2) 법 시행령 별표10에서 정하는 인화성 액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험장소설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강제기준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제하므로 현장에서는 이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1> 취급물질의물리·화학적특성

5.2.2.3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공정압력, 온도, 유량, 각종 물질의 성분 및 양(물질수지 시트 등)을 나타내는 공정흐름도(PFD)를 입수한다.

5.2.2.4 평면도(Plot Plan)

인화성 액체의증기확산에영향을미칠수 있는모든요소(베셀, 탱크,트렌치, 섬프, 구조물, 다이크,칸막이, 둑등)의위치를표시한평면도를확보한다, 여기에는공기흐름을방해하는요소도포함한다.

5.2.3 【3단계】 : 누출원 파악 및 분석

5.2.3.1 누출원 파악

(1) 일반적으로 인화성 액체를 취급·사용하는 경우, 액체가 분당 40~400L(10~100갤런)의 누출·폭발시의 사망확률을 수용 가능한 위험(ALARP)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여기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분당 12~20L이상 누출 가능한 것을 「누출원」으로 판단한다.

<표2> 폭발위험장소 설정의 하한값(EI 15)

주) 누출원의 대부분은 글랜드 패킹이나, 여기에서 누출되는 양은 일반적으로 0.95L/분(또는 360갤런/일)을 넘지않고, 옥외에서 분당 1.0L정도의 인화성 액체가 누출된다하여도 가연성 가스 검지기(LEL의 25% 설정)로 검출하기 어려움을 고려한다.

(2) 배관도등에서 용접으로 연결된부분을제외한모든연결부(밸브, 펌프, 압축기, 계기등)를누출원으로한다(5.2.4참조).

주) 배관도 또는 설비배치도를 통해 모든 예상 가능한 누출원을 파악하여 표시하고, 각각의 누출 높이를 <표3>에 표기한다.

<표3> 누출원 목록

 

5.2.3.2 누출원 분석

(1) 설비·장치·배관등의 누출원이 표시된 평면도의 누출원에서 설비의 운전중 또는 정상작업중의 누출 가능성을 다음에 따라 평가한다.

(가) 해당설비의 신뢰성

(나) 해당설비의 운전 안정성(정상조건을 벗어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다) 해당설비의 운전 및 점검주기

(라) 해당설비에서의 사고이력

(마)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의 존재 여부

(바) 작업표준의 적절성 여부

(사) 해당 작업자의 자격, 훈련, 경험 등을 고려한 인적 오류 발생 가능성

(아) 기타 사고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2) 연속, 1차 또는 2차 누출원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기술지침(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가이드”라 한다)의 <부록1>를 참조한다.

(3) 누출원의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은 KOSHA Guide E-21(폭발위험장소에서의 폭발방지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5.2.4 【4단계】 : 누출 위험성평가

일반적으로 「발생확률(probability)」 × 「중대성(consequence)」으로 정의되는 위험성(risk)에서 「발생확률」은 ‘누출 확률’로 보고, 「중대성(consequence)」은 위험분위기 생성원(Source)인 누출원(Source of release)으로 본다.

(1) 일정 양 이상의 인화성 액체 누출로 인한 사망확률로 정의되는 ‘중대성’은 ‘누출원’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5.2.3을 참조한다.

(2) 누출확률에 따른 위험장소설정에 관하여 정해진 규칙(rule)은 없지만, 위험분위기의 생성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0종장소·1종장소·2종장소 또는 비위험장소로 구분하는 경험적 규칙인 <표4>를 주로 사용한다.

<표4> 가스 폭발분위기의 생성확률에 따른 위험장소의 설정

5.2.5 【5단계】 : 위험장소의(종별및범위) 설정

5.2.5.1 위험장소의종별

(1) 0종 장소 : 위험분위기가 연속적 또는 장기간 존재할 수 있는 다음의 장소는 0종장소로 한다.

(가) 인화성 액체를 담은(통기되는) 탱크 또는 베셀의 내부

(나) 인화성 솔벤트(용제) 사용 분무 또는 코팅용(미흡한 통기되는) 밀폐구조 내부

(다) 인화성 액체를 담은 부동형 루프 탱크의 내부벽과 외부벽 사이

(라) 인화성 액체를 담고 있는 용기 또는 피트의 내부

(마)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의 배기에 사용되는 배기닥트의 내부 등

(2) 1종 장소 : 위험분위기가 정상작동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다음 중1개이상이 해당 되는 경우, 1종 장소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정상작동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가?

(나) 정비, 수리작업 또는 누출로 인하여 빈번하게 위험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가?

(다) 인화성 액체의 농도가 폭발범위에 이를 정도까지 누출될 수 있는 설비의 고장 또는 오작동의 발생과 동시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설비가 동시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

(라) 0종 장소에서 위험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는 인근지역인가(단, 위험분위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신선한 공기 공급양압설비가 설치되고 환기설비가 고장날 경우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구비된 경우 제외)?

(3) 2종 장소 : 위험분위기가 비정상 운전 또는 사고의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다음중1개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은 2종 장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정상작동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가(발생할 경우 아주 짧은 시간에 한함)?

(나) 정상작동 상태에서 취급·처리 또는 사용되는 위험분위기가 폐쇄된(Closed) 용기 또는 설비 내에 제한되는가(용기 또는 설비의 사고로 인한 파손이나 설비의 비정상 작동의 경우에만 인화성 액체가 누출되는 경우는 제외)?

(다) 위험분위기가 강제환기(양압)에 의하여 차단되는가(환기설비가 오작동이나 고장났을때 위험장소로 될 수 있는 경우)?

(라) 1종 장소의 위험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는 인근 지역인가?(단 위험분위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신선한 공기 공급 양압 설비가 있고 이 설비가 고장날 경우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구비된 경우)

5.2.5.2 비위험장소

(1) 위험분위기 생성확률이 낮은 장소

다음과 같이 경험상 기기 및 공정운전에서 위험분위기의 생성확률이 아주 낮은 (연1시간 또는 0.01% 미만) 경우는 비위험장소로 볼 수 있다.

(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며 인화성 액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폐쇄된 배관 계통(closed pipng system)이 있는 장소

주) 충분한 환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o 옥외 지역

o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자연환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는 개방된 건물, 방 또는 공간(벽이 아예 없거나 한쪽 벽(또는 바람막이)만 있는 지붕 등)

o 사방 또는 부분적으로 막힌 공간에 시간당 환기량이 해당 용적의 5배이상이고 그 환기설비가 실질적/연속적으로 가동됨을 보증할수 있도록 고장 검출기가 2중으로 설치된 지역

(나)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이나, 누출 가능성이 있는 밸브·피팅·플랜지 및 기타 유사한 설비가 없는 배관계통이 있는 장소

(다) 인화성 액체가 밀폐된 용기에 저장되는 지역 등

(2) 개방화염 또는 고온 표면주위

열에너지를 갖는 보일러·가열기 등과 같이 운전중에 개방화염이나 고온 표면 등의 점화원을 갖는 설비의 바로 인근은 위험장소로 설정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 연료공급 또는 재순환 관련으로 펌프·밸브 등의 잠재적인 누출원이 있는 곳에는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설비의 설치는 피하도록 한다.

(3) 인화점이 높거나 없는 액체 등

(가) 경험에 따르면 인화점이 93℃를 넘는 가연성 액체는 가열된다하여도 위험분위기가 생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 작동하는 일반형 전기설비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나) 인화점이 없이 연소범위만을 갖는 트리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에탄, 메틸렌 클로라이드 및1,1-디클로로-1-프오로 에탄(HCFC-141b) 등과 같은 할로겐계 액화 탄화수소는 실용상, 불연성으로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지 않는다.

5.2.5.3 적절한 도표 선정(Selecting the Appropriate Classification Diagram)

(1) 위험장소의 범위를 설정할때, 고려하여야 하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 액체의 종류

(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밀도

(다) 인화성 액체의 온도

(라) 공정 또는 저장압력

(마) 누출의 크기

(바) 환기 등

(2) <표1>에서 <표3> 및 위 (1)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표4>에서 적합한 항목을 정하고 4.1(일반원칙)의 원칙에 따라 적당한 도표를 선정할 수 있다.

(가) 공정 설비의 크기가 대·중 또는 소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가?

(나) 공정 설비의 압력이 대·중 또는 소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가?

(다) 공정 설비의 유량이 대·중 또는 소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가?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운지(증기밀도> 1) 또는 가벼운지(증기밀도< 1)?

(마) 누출원의 위치가 지면 위 또는 아래쪽 어느쪽인가?

<표5> 인화성 액체 취급 공정설비 및 배관의 상대적 크기

주1) 펌프 및 교반기 축 글랜드 패킹부, 배관 연결부 및 밸브 등의 누출은 누출원으로 부터의 확산거리 및 면적과 공정설비의 크기, 압력, 유량 등에 따라 증가한다.

2) 표5를 적용하기 곤란한 누출원이 아주 작거나 배치 공정설비인 경우, 점누출(5.1.(1)(가))을 적용하고, 석유화학설비 등과 같이 크고 고압인 공정설비는 표5를 참고하여 API 코드를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3) 화학공장의 대부분이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설비 및 배관에서 위 표의 중(보통)범위의 크기·압력 및 유량에 속하나, 이 지침에서적용하는 공정에서의 최고 압력은 100kPa(1.0kg/㎠) 이하, 최대 유량은 분당 100L이하이므로, <표3>의 소(저)와도 많은 차이가 나므로 이를 적용할때에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3) 위험장소의 종별과 범위를 설정할때에는 KS C IEC 60079-10-1의 도표를 우선 적용하되, 누출등급과 환기등급을 고려하여 정한다.

주) 미흡할 경우에는 가이드, NEC 505, NFPA 497 또는 API 505에서의 적합한 도표를 찾아 보완할 수 있다.

6. 위험장소 구분도의 작성

6.1 일반사항

위험장소의 종별 및 범위는 5.2.5에서 기술된 방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명확한 공학적 판단으로 결정한다.

(1) 위험장소 구분도는 인화성 액체의 누출원을 나타내는 도면을 말하며, 위험장소의 종별과 그 범위를 표기한 것이다. 도면의 일부는 밀폐공간 또는 공정지역에서의 단일 누출원 또는 복수의 노출원에 적용한다. 각 누출원에서 위험장소의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도표 선정의 예를 찾을 경우, 그 범위는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정한다.

(가) 설비의 수리, 정비 또는 누설로 인해 위험 분위기가 자주 생성되는지 여부?

(나) 인화성 액체를 담고있는 공정 설비, 저장 베셀, 배관 설비의 정비 또는 감시 상태에서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다) 인화성 액체가 트렌치, 배관, 전선관, 닥트 등을 통하여 이송될 수 있는지 여부

(라) 해당지역의 환기 또는 바람 저해, 인화성 액체의 확산율 등

(2) 도표의 용도는 공정설비, 건물 등의 구분도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것으로, 대부분의 도면은 평면도로 작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면도 또는 단면도를 작성할 수 있다.

(3) 펌프·컴프레서·베셀·탱크 및 열교환기 등 인화성 액체의 누출원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은 플랜지및 나사 접속부·피팅류·밸브·계기류 등과 같은 누출원이 차례로 존재하므로, 위험장소를 설정할 경우에는 0종, 1종 및 2종 장소의 경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경계표시는 보도·다이크·벽·지지물·도로의 가장자리 등을 활용하되, 전기 기술자·계장 전문가·운전자·기타 직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공정지역에서 다수의 점누출원에서 개별 위험장소 설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비경제적이므로, 이런경우, 전체누출원을 하나의 누출원으로 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설비와 인접설비 등의 다양한 누출원의 범위와 상호 작용의 평가를 통해서만 고려하여야 한다.

6.2 위험장소구분도의문서화

6.2.1 포함할정보

(1) 위험장소 구분도는 다음과 같은 정보 등을 참조하여 문서화 한다.

(가) 적합한 코드와 지침

(나) 가스의 확산 특성 및 계산자료

(다)환기 유효성 평가를 위한 가스의 누출 변수에 관련된 환기 특성 검토자료 등

(2) 모든 가스의 특성, 즉 물질명·인화점·폭발범위·발화온도·증기밀도·사용압력·가스군 및 온도 등급 등을 목록화(표1 및 표2 참조) 한다.

6.2.2 위험장소구분도의작성

(1) 구분도에는 위험장소의 형태와 범위, 점화온도, 온도등급 및 가스군 등을 표시하되, 평면도와 입면도로 나타낸다.

(2) 구분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위험장소 구분에 관한 평면도와 입면도

(나) 위험장소의 종류와 범위 및 가스 등의 발화도·온도등급과 가스군

(3) 지형이 위험장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 한다.

(4) 위험장소 구분도에는 상기 사항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나타낸다.

(가) 누출원의 위치와 표시, 위험장소의 구분자료(Data sheet)와 도면이 상호 참조 되도록하기 위해 누출원을 목록화 또는계량화한 자료

(나) 건물 내의 개구부 위치 등(예, 환기용 문·창 및 출입구)

(5) 위험장소의 종별과 범위를 설정할때에는 KS C IEC 60079-10-1의 도표(가이드의 <부록3>예제 그림)를 우선적용하되, 누출 및 환기등급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설정한다.

주) 미흡할 경우에는 가이드, NEC 505, NFPA 497 또는 API 505에서의 적합한 도표를 찾아 보완할 수도 있다.

(가) 위험장소 종별의 표기방법은 그림3에 따르되 각 도면 모두에 나타낸다.

(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기기군 및/또는 온도 등급을 동일한 장소 내에 여러 기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예를 들어, ⅡC T1 2종 장소 및ⅡA T3 2종 장소등).

<그림3> 위험장소의표시 구분

6.3 폭발위험장소구분도의관리

(1) 구분도 작성이 완료되고 필요한 모든 기록이 만들어지면, 장소 구분에 책임이 있는자와의 사전협의 없이는 설비나 작동절차의 어떠한 변경도 있어서는 안된다.

주) 구분도 등의 변경은 이 지침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승인없는 임의 구분도 변경은 장소 구분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나) 장소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 중정비가 필요한 설비들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경우, 방폭설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자가 정비하고 재조립하되, 재작동하기 전에 당초설계의 안전성이 보증될 수 있어야 한다.

(2) 정상작동이 아닌 정비 작업 등의 경우, 위험장소는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제반사항은 "안전작업허가기준"에 명시한다.

(3) 비상사태하에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위험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의 격리, 작동의 정지, 용기의 격리, 유출 물질의 저장 및 비상배출설비의 구비 등의 보완조치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인화성 액체 취급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E- 143- 2015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인화성 액체 취급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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