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기
: 기체 상태로 공급되는 도기가스(LNG)를 계량기 내에서 실제 사용시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여 공급 시 적용되는 기준인 0℃, 1기압 상태로 보정하는 기기
작동원리
1.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도시가스의 부피계량 기준은 0℃, 1기압 상태일 때 이다.
2. 도시가스 자체를 0℃, 1기압 상태로 공급할 수는 없으니, 도시가스 계량기를 통과할 때의 온도와 압력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이상기체 방정식인 보일.샤를의 법칙에 대입해서 0℃, 1기압의 기준 조건에서 사용한 부피로 계산하여 환산해주는 원리
온압보정기(가스부피 환산장치)
: 도시가스의 부피는 가스 온도가 2.73℃ 상승 할 때 마다 1% 씩 팽창되며, 고도가 79m 높아져 압력이 10mbar(hPa) 낮아질 때도 1% 씩 팽창한다. 하지만 가스계량기는 그 팽창된 부피 그대로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할 때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온도센서와 압력센서로 측정하여 0℃, 1기압 상태의 부피로 환산하여 주는 장치를 온압보정기(Gas Volume Corrector, 가스부피 환산장치)라 한다.
온압보정기의 구성 및 정밀도
1. 보정기의 구성
- 본체(연산처리부)
- 압력센서
- 온도센서
- 계량센서(HR센서)
2. 정밀도
: 보정기의 정밀도는 KS 규정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온도 센서 0.1%, 압력센서 0.2%를 포함하고 0.5% 이내 오차를 유지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2007년 1월 3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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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 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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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2007년 10월 10일 입법예고, 2008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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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의 2(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사용한 경우 이에 의한 보정 가스공급량을 적용한다.
다만, 온압보정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인증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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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시(200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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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8호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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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도시가스회사는 의무적으로 보정기에 의해 보정된 가스공급량을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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