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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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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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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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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폐수배출량 2,000m3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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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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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폐수배출량 700m3 이상, 2,000m3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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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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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폐수배출량 200m3 이상, 700m3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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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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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폐수배출량 50m3 이상, 200m3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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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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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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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 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 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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