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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건강관리(H)

물질안전보건자료 예방조치 문구 적용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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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15 - 2020 물질안전보건자료 예방조치 문구 적용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 물 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따른 적정한 예방조치 문구 적용을 정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3.2 “위험성”이란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3.3 “예방조치 문구”란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 및 취급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을 최소화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방법을 기술한 문구로서 예방, 대응, 저장, 폐기로 구성된다.

① 예방 : 화학물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의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문구로서, 알파벳 문자 P와 숫자 2로 시작하는 3자리의 조합(예: P201)으로 이루어진다.

② 대응 : 화학물질 취급 시 부주의한 사용 또는 착오로 인한 인체 노출, 누출, 화재 등의 발생 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문구로서, 알파벳 문자 P와 숫자 3으로 시작하는 3자리의 조합(예 : P301)으로 이루어진다.

③ 저장 :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저장·보관 시 폭발·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 문구로서, 알파벳 문자 P와 숫자 4로 시작하는 3자리의 조합(예 : P401)으로 이루어진다.

④ 폐기 : 화학물질 사용 후 폐기 시 취해야할 조치 문구로서, 알파벳 문자 P와 숫자 5로 시작하는 3자리의 조합(예 : P501)으로 이루어진다.

3.4 “경고표지”란 화학물질 등의 용기 및 포장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쇄 또는 부착된 표지를 말한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예방조치 문구의 적용

4.1 예방조치 문구의 적용 절차

4.1.1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기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얻어진 자료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지침(KOSHA GUIDE W-16-2020)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수집

(2)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검토

(3)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과 수집된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대상 화학물질의 예방조치 문구 결정

4.1.2 예방조치 문구의 적용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예방·대응·저장·폐기의 예방조치 문구를 할당하며, 이는 <표 1>부터 <표 3>까지에 기재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분류에 따른 예방조치 문구를 확인·적용할 수 있다.

4.2 예방조치 문구의 표기 방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따른 적합한 예방조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가 예방조치 문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또는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다.

(1)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예방조치 문구는 예방, 대응, 저장, 폐기 등 항목별로 기재한다.

(2) 예방조치 문구에서 가운데 사선[/]이 표시되면 분리하는 단어 중 해당 단어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라는 문구에서 “보호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하시오”와 같이 적절한 문구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예방조치 문구에서 줄임표[…]는 모든 적용 가능한 조건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써,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추가적으로 선택 가능한 문구를 기재한다. 예를 들어 “방폭형 [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라는 문구에서 “…”에는 전기·환기·조명 이외의 확인 가능한 다른 장비를 기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예방조치 문구에서 대괄호[ ]가 있는 경우 대괄호 내의 문구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써, 사용 조건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는 문구에서 어떠한 종류의 환기 장치가 적절한 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고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 정보가 없는 경우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고 기재한다.

(5)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는 조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5. 경고표지의 예방조치 문구의 사용

경고표지에서의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의 적용 및 표기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물리적 위험성 분류에 따른 예방조치 문구

<폭발성 물질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폭발성 물질 ; 등급 1.1, 1.2, 1.3, 1.5>

<폭발성 물질 ; 등급 1.4>

<인화성 가스 ; 구분 1, 2>

<인화성 가스 ; 자연발화성 가스>

<에어로졸 ; 구분 1, 2>

<에어로졸 ; 구분 3>

<산화성 가스 ; 구분 1>

<고압가스 ;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고압가스 ; 냉동액화가스>

<인화성 액체 ; 구분 1, 2, 3>

<인화성 액체 ; 구분 4>

<인화성 고체 ; 구분 1, 2>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형식 A>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형식 B>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형식 C, D, E, F>

<자연발화성 액체 ; 구분 1>

<자연발화성 고체 ; 구분 1>

<자기발열성물질 및 혼합물 ; 구분 1, 2>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구분 1, 2>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3>

<산화성 액체 ; 구분 1>

<산화성 액체 ; 구분 2, 3>

<산화성 고체 ; 구분 1>

<산화성 고체 ; 구분 2, 3>

<유기과산화물 ; 형식 A>

<유기과산화물 ; 형식 B>

<유기과산화물 ; 형식 C, D, E, F>

<금속부식성 물질 ; 구분 1>

 

 

<별표 2> 건강 유해성 분류에 따른 예방조치 문구

<급성독성 경구 ; 구분 1, 2, 3>

<급성독성 경구 ; 구분 4>

<급성독성 경피 ; 구분 1, 2>

<급성독성 경피 ; 구분 3>

<급성독성 경피 ; 구분 4>

<급성독성 흡입 ; 구분 1, 2>

<급성독성 흡입 ; 구분 3>

<급성독성 흡입 ; 구분 4>

[참고] <급성독성 경구 ; 구분 5>

[참고] <급성독성 경피 ; 구분 5>

[참고] <급성독성 흡입 ; 구분 5>

<피부 부식성 / 자극성 ; 구분 1A, 1B, 1C>

<피부 부식성 /자극성 ; 구분 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 구분 1>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 2A>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 2B>

<호흡기 과민성 ; 구분 1>

<피부 과민성 ; 구분 1>

<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 1A, 1B, 2>

<발암성 ; 구분 1A, 1B, 2>

<생식독성 ; 구분 1A, 1B, 2>

<생식독성 ; 수유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 1회 노출 ; 구분 1>

<특정표적장기독성 - 1회 노출 ; 구분 2>

<특정표적장기독성 - 1회 노출 ; 구분 3>

<특정표적장기독성 - 반복 노출 ; 구분 1>

<특정표적장기독성 - 반복 노출 ; 구분 2>

<흡인 유해성 ; 구분 1, 2>


<별표 3> 환경 유해성 분류에 따른 예방조치 문구

<수생환경 유해성 ; 급성 1, 만성 1, 2>

<수생환경 유해성 ; 만성 3, 4>

<오존층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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