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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법 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나. 원자력 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광련사업은 각각 제외)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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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은 제외) 2.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자. 임대업 ; 부동산은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은 제외)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
1. 안전보건관리체제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산업보건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3. 안전보건교육(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제외)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교육기관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둥.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제외)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포함) |
1. 안전보건관리체제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산업보건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3.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교육기관 4.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 협조는 제외) 1~4 :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1. 안전보건관리체제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산업보건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3.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은 제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교육기관 4.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5. 보칙 - 영업정지의 요청 |
비고 : 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디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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