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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않는 사업 또는 적용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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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나. 원자력 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광련사업은 각각 제외)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은 제외)
2.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자. 임대업 ; 부동산은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은 제외)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1. 안전보건관리체제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산업보건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3. 안전보건교육(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제외)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교육기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둥.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제외)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포함)
1. 안전보건관리체제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산업보건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3.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교육기관

4.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 협조는 제외)

1~4 :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1. 안전보건관리체제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산업보건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3.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은 제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교육기관

4.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5. 보칙
 - 영업정지의 요청

 

비고 : 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디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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