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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대상 중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로 판단하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일용근로자의 판단은 실제 작업을 하는 일수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고용형태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또한,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지속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고용형태인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일용근로자로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정의는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판단기준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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